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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의료자문 남용자제 권고에…보험업계 "소비자 철저 보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업계가 상담콜센터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자문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보험엄계에 의료자문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과 의료자문 법규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었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콜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직원이 배치돼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업계는 지난 4월 백내장수술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업계는 이과정에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심사과정에서 의료자문을 강화했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늦어지는 가입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업계를 만나 의료자문 남용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분기 중 4570억원(잠정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한 달간 지급된 보험금만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에 달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비중은 9.0% 수준이었다.협회는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수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수술을 유도하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 10개사의 백내장 수술 관련 하루평균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지난해 40억9000만원에서 지난 3월 110억원으로 급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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