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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임명강행’ 7명··· 20년 새 최다”
"인사 검증 철저히 해야 청문도 원활 진행... 국회도 인사권 존중해야"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강인선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지명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후보자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1기 내각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가 7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역대 정부 제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쟁점’ 보고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당파적 대립의장이 되면서, 특히 각 정부의 제1기 조각이 완료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행정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썼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서 국회 인사청문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및 여야정당과 소통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조직과 관련한 기록을 표로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첫 내각 인사청문과 관련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나 임명 강행의 사례가 1명, 박근혜 정부는 1명, 문재인 정부는 2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나 임명강행이 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제1기 내각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경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인, 문재인 정부에서 2인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7인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양극화된 정당정치와 여소야대의 정치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취임 이후 제1기 조각이 완료되기 까지 걸린 기간은 이명박 정부 17일, 박근혜 정부 51일, 문재인 정부 96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서술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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