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물가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협상…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29.5%↑"
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양측 모두 치솟은 '물가' 최저임금 결정 명분으로 내세워
차등적용, 적용 업종 구분 위한 시간 부족해 현실적으로 불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고물가’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5%대 중반대로 치솟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의 최저임금 인상 또는 동결의 주요 명분이 되고 있다. 치솟은 물가를 최저임금 동결 명분으로 꺼낸 쪽은 경영계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생계비로 해야 한다며 물가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올해 역시 ‘인상 폭’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커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종 경로를 통해 드러난 양측의 간극은 최대 시간당 270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 미만 인상’ 23.2%, ‘3~6% 인상’ 10.0% 순의 의견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조사에서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에 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약 30%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선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2700원(29.5%)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와의 간극이 10~30배 수준까지 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2021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23.9%를 인상한 1만8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엔 특히 최저임금 결정 명분으로 노사 양측이 모두 ‘물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다. 경영계는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등이 지난해 코로나19로 겪은 경영난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생계비’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 가운데 식료품·외식비(35만7754원) 명목 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42.2%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사 간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적용 업종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차 회의의 첫 안건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를 정하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맞선 바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하지만 매년 최임위에서 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