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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6개 대리점, 노사합의에도 해고 강행…대책 내놓아야”
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
오전부터 서울 신방화 대리점 등 4개 대리점서 규탄 대회
“6개 대리점들 ‘계약해지 철회’ 노사합의 방해” 비판
“대리점 횡포 이어지면 기존 파업 수위 높일 것” 경고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방화대리점,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등 6개 대리점이 이같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해고를 이어가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는 CJ대한통운에 이들 대리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서울 강서 신방화대리점,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경기 군포 산본대리점, 전북 전주 온고을대리점, 강원 춘천 석사대리점, 울산 신울주 범서대리점 등 6개 대리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면에 접어들면서 택배산업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2~3% 성장이라는 성장 정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형 거래처들의 자체배송망 확대, 쿠팡 등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며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와 CJ대리점연합회는 올해 3월 2일 65일 간의 총파업 끝에 ‘기존 계약관계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부속합의서 후속논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합의했다”면서 “지난 5월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태업, 조기출차, 토요휴무 등을 하지 않는다’는 2차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전체 계약해지자 140명 중 대다수의 경우 계약해지가 철회되거나, 곧 있을 가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노사 공동 합의문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와 종료 등 해고를 강행해 노사 합의의 이행과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여전히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사태에 대해 CJ대한통운에 노동자들의 해고를 철회하고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는 6개 대리점의 점주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대리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매주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의 해고를 방치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며,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서비스정상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CJ대한통운 원청에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원청이 이 6개 대리점의 횡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파업을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계약 해지를 강행해 온 ▷서울 강서a 터미널(신방화 대리점) ▷강원 춘천 터미널(석사 대리점) ▷울산 울주터미널(신범서 대리점) ▷전북 덕진터미널(온고을 대리점) 등 4개 대리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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