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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기준 신설...‘석사 이상·5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성 향상 사업 효율화 기대

앞으로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광해방지기술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 이다.

우선,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목표로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유법민(사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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