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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해제…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우려 점증
확진자 6172명...사흘 연속 1만명 미만
당국,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시 7일간 격리해제
원숭이두창 유입 우려 점증...질병청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고시 발령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사흘 째 1만명 이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급격히 줄어든 확진자 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7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9835명 이후 3일 연속으로 1만명 미만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요일 0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8일 4068명 이후 20주일(140일, 4개월 20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48일째 10만명 미만, 35일째 5만명 미만, 20일째 3만명 미만 규모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으로, 전날(6일) 129명보다 12명 감소했다. 11일 연속 100명대, 2021년 4월 21일 0시 기준 116명 이후 412일(1년 1개월 17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사망은 전날보다 1명 적은 20명이다.

당국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8일 이전에 입국했더라도 격리 해제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한다. 입국 전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다만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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