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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확대
카드 추가 발급·정책 시차 등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선불카드의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령안 제7조의 2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서는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 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도를 올리면 선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지원금 지급 후 소비진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2020년 4월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5개월간 일시적으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2021년 8월에 다시 5개월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높였다.

2차 예외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다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통과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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