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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째 음주운전한 30대男…1심 징역 10개월 선고
3번 걸렸는데 또 음주운전한 30대 A씨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A씨 상소
도로교통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 38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5㎞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2020년 6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연예기획사를 등록없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A씨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없이 회사 소속 배우나 모델 등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도록 연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준법정신과 안전 의식의 부족을 양형에 반영하여 처벌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한 필요가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사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점, 등록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건 아니고 A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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