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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 따라 지급”
진폐증 사망 광부 유족 재해위로금 소송
2003년 장해11급→2008년 3급 판단
법원 “최종 장해등급으로 산정해야”
“진폐증은 업무상 재해 예측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진폐증에 걸린 광부의 재해위로금은 최종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 (부장 신명희)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아내에게 860여만원,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탄광에서 근무하던 1988년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고, 2003년 9월 당시 근무하던 C 광업소에서 장해11급을 판정받았다. 2008년 3월 재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장해3급이 인정됐다. A씨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심폐기능이 중등장해로 악화되는 등 증상이 악화됐고 2009년 2월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재해위로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진폐증은 진행 정도가 예측하기 어려워 장해등급 확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해 3급을 판정받은 2008년 기준 당시 적용된 평균 임금(10만 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재해위로금 1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 받은 재해위로금 1억 600여만원을 제외한 2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측은 위로금 산정을 두고, 장해 11급 판정과 장해 3급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재보헙법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심해질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장해등급 변경은 추가 재해 없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은 장해급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 유족들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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