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대법 판례와 본질 다르다”
이정식 고용, 임피제 관련 언급
기업들 소모적 법적 분쟁 우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 임금피크제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오는 16일 1심 판결이 나오는 KT 소송이 대법원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 핵심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장관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 7만6607개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회사는 숙련도가 높은 우수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장년 노동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전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상 적잖은 사업장에서 소모적인 법정 분쟁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법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자문에 나서는 등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