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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에 ‘여성·고령층’ 대변자 법적 근거 필요”
입조처 ‘소수자 대표할 장치’ 권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적극 활용을”

일터내 취약계층인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기업의 노사협의회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권고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나왔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6차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노동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이 약화되고 경쟁일변도의 일문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 여성과 고령층이란 근로취약계층의 단절·소외 현상 역시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취업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유해요인, 노동강도 뿐 아니라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량화되기 힘든 지표까지 측정한다. 연구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조사한 6차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여성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노동 환경에 있어 취약 계층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 사이엔 연대 의식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령층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해·위험요인에 가장 많이 노출됐고 사회적 지지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특히 여성은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감정 노동 등에서 남성보다 취약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취약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우선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내놓는 ‘근로환경조사’가 단순 데이터 제시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엽 조사관은 “조사기관이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동위원회의 ‘성차별시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안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입법을 통해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과 고령층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장치를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조사관은 “현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내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근로자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과 고령층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정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령병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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