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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인터파크 인수 추진…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접수
야놀자,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6월 24일까지 심사 예정…필요한 경우 연장’
주식회사 야놀자가 주식회사 인터파크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지난 5월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식회사 야놀자가 주식회사 인터파크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지난 5월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두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다.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숙박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생겨난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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