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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야…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경총ㆍ윤창현 의원실 공동 토론회 성료
“자유로운 기업활동 위한 규제 걷어내야”
“차등의결권주식 등 새 방어수단 도입을”
권종호 건국대 교수(왼쪽부터) ,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발목에 걸린 이른바 ‘모래주머니’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권과 관련해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법제의 적용과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면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에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첫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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