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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할부 남았는데 피트니스 문 닫았어요”…할부항변권 요건 확인해야
금감원 "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이상 시 해당"
해외서 신용카드 분실 대비 해외결제 방지서비스 활용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다만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클럽에서 회원권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결제한 지 2주 뒤 돌연 클럽이 폐업하며 운영자가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결제금액이 20만원 미만으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 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 결제하면 항변권을 행사해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영리상 목적의 거래여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이용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해외 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외국 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문제해결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여행 또는 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결제 방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 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 내용 알림 서비스,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해외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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