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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가제 때문에 車고장’ 주유소에 항의한 운전자…알고보니
물 채워진 첨가제 용기 가져갔다가 ‘절도죄’
운전자가 주유기 앞에 홍보용으로 비치해 둔 물이 든 첨가제용기를 가져가 차량에 넣었다가, 엔진이 고장나자 주유소에 항의하러 왔다가 절도죄로 체포됐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주유소에서 구입한 첨가제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며 항의한 운전자가 되레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겪은 기막힌 사연을 올렸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있다는 글쓴이에 따르면, 50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첨가제 때문에 차량이 고장나 수리비가 170만원 들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글쓴이가 운전자의 카드결제 시간을 파악해 CCTV를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주유는 하였으나 첨가제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유기 앞 박스위에 홍보용으로 진열해 둔 첨가제 용기를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는 홍보용으로 비치해 둔 첨가제 용기 안에는 첨가제가 아니라 물을 채워져 있었다.

운전자는 물을 첨가제로 알고 넣었다가 엔진이 고장난 것이다.

CCTV를 확인한 주유소 사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절도죄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다.

글쓴이는 “운전자는 수리비 170만원에 절도죄로 적어도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며 고소해 했다.

현행 형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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