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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유·돼지고기·밀 할당관세 0%…농축수산물 쿠폰 확대
서민안정책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물가상승 요인 큰 식품 원료 7종 대상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커피·코코아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농협 무기질비료 할인비용 30% 지원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을 수입할 때 연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 관세율이 각각 1.8%와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가 지원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이 같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5150만배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용 요소는 0%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다음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망간메탈·페로크롬(각각 현행 2%)·인산이암모늄·전해액 첨가제(각각 현행 6.5%)는 연말까지 물량 제한 없이 0%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춰준다.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등이 사료 구매비용을 낮은 이자(1.0%)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차 보전에 109억원을 쓰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데에 1801억원을 투입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원료 매입 및 식자재 구매 융자는 지원 한도를 업체당 외식업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으로 늘리고 적용금리도 현행 2.0∼2.5%에서 1.5∼2.0%로 인하한다.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내년 말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이 경우 농산물 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고 매출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1073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166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동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가격(L당 1100원)을 넘는 초과분의 50%를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생필품과 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심리나 가수요가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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