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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정부, 기업투자 막는 규제풀어 화답할때”
새정부, 추경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민생안정대책
추경 신속한 집행 강조…“손실보상은 법치국가 의무”
첫 민생대책…생활·밥상물가 등 10가지 프로젝트 담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요 대기업들이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10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3·4·19면

이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신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내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특별 주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첫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일 국회에서 확정된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과 함께 민생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등 새정부의 경제대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밀과 육류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낮아지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엔 최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지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강문규·배문숙·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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