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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1만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씩”...30일부터 지급…추경 집행 속도전
정부, 30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돌입했다. 371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는 손실보전은 30일부터 시행된다. 2차 추경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하면서 집행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신청 1일차, 2일차에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된 재원은 23조원이다. 연매출 5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분류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70여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자금배정을 완료해 즉시 손실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2일차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돼 일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 문자를 유의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안내하는 정부 문자는 추경 통과 시점이 아닌 신청하는 당일에 온다.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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