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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해양경찰

해양안전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초대형 선박의 운항 증가, 자율운항 선박의 대두 등 해양안전 여건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와 친해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해양레저객 등 해양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동·점검의 생활화’라는 슬로건과 ‘현장친화적 활동’ ‘국민친화적 행정’ ‘동료친화적 소통’ ‘미래친화적 준비’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의 바다로 나가자는 의미로,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1953년부터 69년 동안 해양주권 수호, 해양 수색·구조·연안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 유지, 해양 관련범죄 예방·진압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43개의 소관 및 관련법령과 325개의 행정규칙을 근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의 근간인 법령과 행정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손자병법의 제1편 ‘시계(始計·싸우기 전에 계산하라)’편을 보면 “전쟁에 대비하는 다섯 가지 기본요건으로 도(道)·천(天)·지(地)·장(將)·법(法)을 제시하고, 이것을 아는 자는 승리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法)은 전쟁터에서 장수를 싸우고 신속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따라서 전쟁터 같은 거친 바다에서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업무도 법령(法令)과 제도(制度)에 입각한 시스템적 업무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정부 혁신을 위해 모든 직원이 법령과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로(Best Audit Rule-Observance)&sdot·해(海) 진단 리스트’를 발간했다.

‘바로·해(海) 진단 리스트’는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명시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요약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기본 업무 자가진단 리스트다.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진단·보완하도록 설계해 자기주도적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줄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1만4000여명의 인력과 1조6000억원의 예산, 354척의 함정, 25대의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고, 해양주권 수호에서부터 범죄단속, 해양오염 방제업무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 법령과 매뉴얼이 체계적인 업무와 상황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해(海) 진단 리스트’는 해양경찰을 더욱 강하고 안정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고, 향후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지침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국민친화적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해양경찰은 언제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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