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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장사 63% 올 주총서 전자투표…“비대면 단독 주총 필요”
상장협·코스닥협 첫 조사
의결정족수 충족에 도움
“확대 위해 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주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만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주총회 전자화 관련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정기주총에서 조사 대상 2187개사 중 1366개사(62.5%)가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협회가 지난달 2187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8개사가 응답했으며 실무자들은 주주총회 전자화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시대적 흐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하는 이유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가장 컸다. 상법상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및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의 건 ‘결의 요건 완화’(응답률 67.1%, 중복응답) 및 ‘의결권 확보에 효과적’(55.3%)이라는 평가다.

또한 실무자들은 주주총회를 전자(온라인) 방식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오프라인 주총을 함께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중 출석, 당일 투표, 질문권 행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 ‘참가형’만 가능하고 온라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출석형’과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여는 ‘현장대체형’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전자주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마련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주총을 도입한다면 ‘현장대체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44.2%로 제일 많았다. 다만 통신장애 등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발생, 당일 전자투표 행사로 인한 가결 여부의 변동 가능성 등 우려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법적 근거 마련 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77.7%로 지배적이었다.

한 대기업 주총 담당자는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주주 참여율도 제고되고 현장에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주총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회사와 주주에게 모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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