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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아시스 논란 재발방지’ 공정위, 생협 사칭 교사방조도 처벌…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공정위, 법제처에 생협법 4조 관련 유권해석 의뢰
프랜차이즈기업이 왜 생협? 사칭 논란 잠재우기
상장 앞둔 ‘오아시스 생협’ 사례 재발방지할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협’ 명칭 사칭을 교사 방조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상장을 앞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과 5대 생협 사이 벌어졌던 생협 사칭 논란을 앞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오아시스마켓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협’ 명칭 사칭을 교사 방조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상장을 앞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과 5대 생협 사이 벌어졌던 ‘생협 사칭 논란’을 앞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법제처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생협법 4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생협과 계약을 한 ‘프랜차이즈’에도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자체는 생협이 아니기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생협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이다. 기업과는 탄생 배경 및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생협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도록 혹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생협법으로 교사방조죄도 처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긍정적으로 결론나면 10년 동안 이어진 생협 사칭 논란이 재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규제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시도지사에 있기에 공정위가 적발과 처발에 개입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오아시스는 오프라인매장 간판에 ‘생협(생활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이 오아시스의 생협 명칭 사용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이다.

오아시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아시스의 ‘생협’ 명칭 사용을 두고 생협업계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우리생협 출신 경영진이 2011년 설립한 오아시스는 2013년 오프라인매장을 연 뒤 우리생협과 정식 계약을 하고 위탁판매를 해왔다. 위탁판매자인 오아시스는 매장 간판에 ‘오아시스’와 ‘우리생협’ 명칭을 함께 사용해왔다.

최근 5대 생협은 오아시스가 생협이 아닌데도 생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대 생협은 오아시스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 생협’ 매장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했다고 봤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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