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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1년에 15일 유급휴가
다음달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1년에 15일,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가사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6월 16일부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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