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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절반…OECD 30국 중 3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선진국에 뒤쳐진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6일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30개국 가운데 3위였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G5의 경우 영국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 순이었다.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영국(1.4%)·독일(1.3%)·미국(1.2%)에 비해 높았다.

전경련은 또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늘어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이 업종·지역 등 지불 여력, 연령,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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