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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안전성 제고”…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일부내용 보완
해제방식 구체화·비상운행 조건 변경 등…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 3분기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안전기준 개정에 나섰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해왔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국제 기준으로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했다.

비상운행 시작 조건은 최소 제동성능인 5㎨(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이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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