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보험사, 실손보험 사기 조사…2주째 모범규준 위반
11일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시행
"실손 사기 조사하려면 보험사 자체 기준 공개해야"
2주 지난 현재 DB손보만 공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려면 조사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라고 모범규준을 세웠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 보험 사기 조사 권한만 주고 이를 통제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준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자 보험금 과잉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모범규준은 실손보험 사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치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여섯 번째 기준이 ‘보험 사기 행위 존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에 조사 기회를 포괄적으로 열어줬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세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춰 보험 사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보험사 자체 기준은 제·개정 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 자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사권한을 남용해 선량한 소비자에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모범규준 시행 2주가 지난 현재 5대 손해보험사 중 기준을 공시한 것은 DB손해보험에 불과하다. 메리츠화재는 이번주 중 공시할 것이라 밝혔으며 현대해상은 다음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구체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1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모범규준을 위반한 상태로 보험 사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많고 업체 간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 면이 있어 아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뒤늦게 업체들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과잉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