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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 허술 가상자산…‘루나 사태’ 재발해도 속수무책
증권과 달리 규제 없고 정의도 애매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불가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맨 오른쪽)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연합]

폰지(Ponzi·다단계 투자 사기) 의혹이 짙은 루나·테라 폭락으로 약 50조원이 증발하며 국내에서만 28만여명이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법령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비슷한 사태가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과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이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세미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7개 법안은 대부분 총칙, 사업자 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이 발행·유통되는 점,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는 점,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거래된다는 점 등 가상자산 시장만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도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 정의, 공인된 평가 시스템 구축, 자율규제 및 감독 방안 등은 빠른 시간내에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소에 관해선 “거래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해 상장과 공시를 진행할 땐 2~3곳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특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하자는 윤창현 의원에 제안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특금법에 자금세탁방지 차원에 대한 여러 내용을 넣었지만, 법 목적 자체에 (코인 규제와 관련한) 제한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에 제한된 법령이다.

금융당국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자율적인 투자유의 안내, 투자자보호조치 등을 협의 중이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상당한 국제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먼저 규제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이담 기자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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