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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에쓰오일 폭발사고 신속 원인 규명·수습" 지시
원인미상 폭발로 근로자 1명 사망·9명 부상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일 오전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에스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에스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또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9일 밤 10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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