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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발표…'확진자 격리의무 연장'에 무게
확진자 감소폭 둔화·尹정부 신중 기조 반영된 듯

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조치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면서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이중에서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는 유행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부터 방역 완화에 신중한 기조를 보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안착기에 시행할 예정이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먼저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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