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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원 횡령’ 화장품회사 클리오 직원 구속송치
18억 9000만원가량 횡령
클리오 직원, 구속 송치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인터넷 도박 등 대부분 소진”
클리오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회삿돈 19억원 가까이를 빼돌린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 사이 홈쇼핑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인 18억 9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올 2월 경찰은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해 오다 지난 13일 구속했다.

당초 횡령 금액은 22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18억 9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피해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혐의 외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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