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있다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카사는 ‘혁신금융’ 인가 받아 서비스
강남 핵심 지역에 위치한 건물, 고가의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등. 과거 소위 부자들만이 향유했던 자산에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단, 이같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래 플랫폼이 규제를 준수했는지를 살피고, 혹 플랫폼이 문을 닫아도 내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각투자’를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은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진 뒤, 적용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거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크게 민·상법 적용 대상 혹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일반적인 상거래로 분류돼 민·상법 적용을 받지만,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의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권성 판별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증권을 발행·유통해야 한다. 상품 모집 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는 게 일례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도 금융위가 증권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비정형 증권’ 개념을 확장한 첫 사례인 점, 17만 투자자 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 위해 6개월의 조건부 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만약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회사는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다. 단,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성이 있고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의 소관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인 카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카사는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인가를 획득하고 부동산 신탁 계약에 의한 증권 발행, 거래소 허가, 투자중개업 인가 등 총 3개 법률에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 첫 공모를 열며 서비스를 개시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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