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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00일 넘었지만…10곳 중 7곳 “대응 어려워”
대한상의 기업 930곳 설문조사
80% “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헤럴드경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00일을 넘겼지만, 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7%가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의 세부 조치사항(복수 응답)을 보면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또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경우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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