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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7대 과제 건의…“법인세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로 활력 높여야”

[헤럴드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이다.

전경련은 우선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어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R&D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세제지원 수준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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