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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김치 코인’ 긴급 동향 점검…직접 감독 권한 없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2024년 시행
거래소 “암호화폐 산업 실패로 비춰질까 우려”

테라 로고가 적힌 스마트폰이 미국 달러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 한국산 가상화폐 즉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모든 암호 화폐 시장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줘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테라 코인의 실패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테라의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불투명한 국내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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