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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민간 주도·공정위 측면지원…논의기구 구성
자율규약·모범계약서 만들고 우수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기존 법으로 경쟁제한행위 제재 계속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측면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자율규제안과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부처 간 세부 역할은 향후 기획재정부, 과기부, 공정위, 방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정위가 그동안 시행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기업별 등급도 평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자율규제 논의기구에 참여한 기업 의견을 담아 마련하면 공정위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로 자율규약과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업계가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만한 자율규제를 내놓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디지털 경제의 주류가 된 거대 플랫폼 제재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 노출순서, 계약 변경·해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천명했으나 온플법 국회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면서 현황과 성과 등을 국회에 설명해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플법 없이도 지금껏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제재해온 것처럼 기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감시·제재를 계속한다. 입점업체 대상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과정에서 온플법 때처럼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부도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구성과 운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공정위와 일부 역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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