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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닭협회, 공정위 과징금 처분 반발…“법적 대응 검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토종닭협회 ‘납득 불가’
공정위, 토종닭 종계·종란 감축 등에 위법 지적
신선육 냉동 비축 등 위법행위 과징금 1억400만원
부당 이득 규모 큰 6개 업체 5억9500만원 과징금
“공정위, 농식품부 승인한 것에도 위법 판단…답답”
토종닭 관련 사진 [토종닭협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협회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우리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한다면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닭고기 판매대 모습. [연합]

공정위는 이날 토종닭협회가 ▷수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을 결정한 것 ▷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한 것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 등이 위법이라며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 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 대해서는 5억 9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지적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업계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벌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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