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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40조 공급… 자영업자도 빚 탕감 등 77조 지원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갈아타기 상품
집값 9억 이하, 보금자리론 수준 금리 혜택
자영업자는 30조 채무조정 및 7.5조 대환
[이미지=2차 추경에 따른 금융 지원 방안.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77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이같은 대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공급하고, 내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환을 고려해 최대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출자하면, 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 차주에게 대출하게 된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은 시가 기준 최대 9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차주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다. 우대형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증액 대출은 안된다. 금리는 일반형은 보금자리론 수준(5월 4.1~4.4%)에서, 우대형은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0.3%)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차주가 많이 몰려 공급물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시행 시점은 전산 등 프로그램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집값 급등으로 '벼락거지'라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유주택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집을 산 사람이 시세 차익도 거두고 금리 혜택도 받는 결과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9월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우선 부실(우려)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금리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장기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원금감면(예 60~90%)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시행된다. 시행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채권을 매입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용 주담대나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업자 대출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7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환금리는 최대 7%다.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정상영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의 운전·시설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2조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 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의 공급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도 과거 대출 연체이력이 있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불법사금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 1000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한다. 금리는 15.9%며 매년 낮아지는 구조다. 공급규모는 2400억원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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