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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도 화성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 씨가 추락했다. A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설 계단 위를 걷다가 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사망했다.

다대종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취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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