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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8건 보험계약해 3억 수령한 가입자…대법 “부정취득”
1년여간 여러 회사에 8건 보험계약 총 3억여원 수령
A보험사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 체결” 소송
법원 “1년 동안 다수 계약 체결할 특별 이유 없어”
A사 수령액 1억8천만원 중 시효 안 지난 금액 반환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특별한 수입 없이 1년간 다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입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9678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 2월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5월부터 2016년 9월 중순까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료 1억 8525여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A사와 계약을 포함,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3억 3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약 1년 남짓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1억8525여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8건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입원 및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주된 진단병명은 무릎,어깨 부분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 보험료를 가입한 점을 지적했다. B씨는 이미 약 2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8건의 보험료는 46만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도 상당수 체결해 실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위 금액을 초과한다”며 “(그러나)피고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등을 종합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됐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2017년 1월부터 5년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나, 967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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