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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히면 용서 없다, 제보자 10만원”…‘먹튀’ 당한 횟집 주인
경찰도 수사 착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부산의 한 횟집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원 상당 음식을 먹은 뒤 없어졌다.

횟집 주인은 사라진 남성 2명의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보자에게 10만원 상당 이용권을 주겠다는 '현상금'도 걸었다.

횟집 주인은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요즘 유행처럼 이런 일이 허다하다. 당해도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거나, 처벌이 약해서인지 경찰관들도 사건 대응에 소극적인 것 같다"라며 "잡히면 용서·합의 없다. 보상도 필요 없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 잡범들이 설치지 않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 경제 살리도록 기원만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횟집 주인이 이들을 사기로 고소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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