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에도 녹색바람이 분다…TCFD 전략 앞다퉈 채택
2017년 금융안정위원회서 권고사항 발표
글로벌 기업, 국내 금융지주 TCFD 전략 채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영향을 재무적으로 분석해 공시하는 기후변화재무공시(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관련 규제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국내 정책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녹색금융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금융의 글로벌 트렌드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역동적혁신경제를 위한 노색금융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과 금융기관은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해 1992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를 설립했다.

2006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함께 자본시장에 ESG를 통합시키기 위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했다.

현재 책임투자원칙은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돼 현재 4000여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2017년 6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발표했다.

TCFD 권고사항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메트릭스와 목표를 4가지 핵심요소로 제시했고, 특히 전략요소를 위해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및 기회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권고안 관련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Roadmap)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TCFD 보고서(정책 또는 선언문)를 발표하고 있다.

ING는 기후변화위원회(2018년 신설)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2018년부터 발전, 정유, 시멘트, 철강 등 5개 고배출 업종에 대한 자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를, 2019년에는 9개 섹터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블랙록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내 녹색금융의 추진현황

한국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규제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고 TCFD기반의 기후환경 정보공시 요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발간했고, 환경부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녹색경제활동.[한국금융연구원 자료]

개별사별로 보면, KB금융그룹은 2018년 TCFD 지지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권고안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TCFD 전략의 일환으로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해 2021년 10월 전세계 금융기관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신한금융그룹도 2020년 10월 제로카본 드라이브를 통해 2043년 그룹 탄소중립, 2050년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내 최초로 TCFD 전략을 채택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최초로 내부 탄소배출량과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향

2017년 6월 FSB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국제기구들이 녹색금융을 제도화, 규제화함에 따라 녹색금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화, 존립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금융당국과 범정부, 국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금융을 제도화 해왔으며, 민간 부문도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확대를 추진해 왔다.

세계적 추세와 전망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녹색 여신과 녹색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업계는 일부 금융지주회사들이 선진적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응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실질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 금융회사들과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의 선진적 기후리스크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명확한 이행 로드맵과 실행 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TCFD는 금융회사들이 선진적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의 이행을 위한 사전적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