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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 앞서 주주제안
올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어
경영권 포기 가능성 적다는 관측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잇단 패소는 일본 롯데홀딩스로 경영 복귀를 시도 중인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6월 말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4월 말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왔다. 올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도 거의 정리했다. 이에 일각에선 경영권 복귀 시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권 복귀 시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8일에도 일본어로 운영되는 ‘롯데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에 신동빈 회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글에서 “한국 롯데그룹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하게 짜인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으로 롯데와 고객, 종업원 등 관계자를 위한 경영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건을 제기한다 해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주주와 이사회는 경영자 선임 때 경영 능력,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기준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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