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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9일부터 적용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발행 의무 대상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발행의무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8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이달 9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기준 2만2000개 기업이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규모는 162만건(96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종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도입한 기업 간 결제수단이다. 현재 18개 은행에서 취급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종이 어음 사용량이 감소해 어음거래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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