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 나라간 인정키로
우리 해기면허 영국·덴마크 등 42개국 통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선박에 승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해기면허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