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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멍’ 인기템, 에탄올 화로…잘못 썼다가는 화재 사고로
지난 2년 3개월간 화재 사고 13건 발생
넘어질 경우 화재로 번져
안전 유의 사항 및 규제 표기 미비
에탄올 화로가 넘어질 때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불길이 누출 경로를 따라 확산되는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홈캠핑과 불멍(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휴식)으로 에탄올 화로가 각광 받으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공동으로 에탄올 장신용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 4개월간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과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됐다.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 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아울러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 바닥접촉면적 등), 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등),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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