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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셀스탠다드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환영”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조각투자 스타트업 바이셀스탠다드가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사진)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피스는 지식재산권(IP)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실제 자산의 소유권 지분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지분을 갖게 되는 조각투자의 경우,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신 대표는 “피스는 서비스 출범 전부터 증권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현물 선매입을 통한 지분소유권 분할 모델과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바이셀스탠다드는 소액으로 누구나 투자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명품소비재 및 희귀 현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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