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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에 의혹 집중… 청문회 전운
국회, 5월 4일 고용부 장관 후보 청문회
李, 재단 사무총장 시절 ‘셀프 징계’ 의혹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에 과태료 내기도
‘경력 부풀리기’로 초빙교수 지원 논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시절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이 후보자는 그의 재단 사무총장 재직시절과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노동계 출신 최초로 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약 3년간 역임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및 차별해소, 일터혁신 종합지원, 중장년 종합고용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6일 고용부로부터 2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1건은 이 후보자가 2017년 6~11월 4차례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는 고용부의 2018년 1월 재단 본부 불시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한 자에겐 징계와 부정 사용액 환수 조치 등이 이뤄졌지만, 이 후보자 등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에 대해선 행정상 불이익 처분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 후보자는 징계 수위의 최종 결재권자로, 스스로 가장 약한 징계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처리를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 당시 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고용부에 들어왔다. 남녀고용펑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후보자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고용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로 이 후보자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재단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건 가해자를 징계했다.

이 밖에도 현재 이 후보자는 ‘경력 부풀리기’를 통한 초빙교수 지원 의혹도 받고 있다. 송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직에 임용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98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근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한국노총 경력증명서에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4년 한국노총을 떠나, 2011년에 한국노총정책본부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부터 4년간 서울 디지털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거나, 2010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실제 한국노총 경력 기간보다 약 7년가량 더 근무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지원서를 통해 지난 초빙교수 채용에 합격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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