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사. [서대문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구민은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 통지할 예정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시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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