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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남아 추행 혐의’ 법정 선 래퍼 “심신미약 상태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힙합 경연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9살 남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는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 등을 들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 사과하면서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유수의 유명 연예인들과 음악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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