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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용 튜닝 레이 보험료 40% 인하된다
[사진=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캠핑용 튜닝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정상적으로 튜닝한 경우, 변경된 차종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기로 했다.

카니발의 경우 개인용 9인승의 보험료는 81만5300원으로, 업무용 11인승(89만3500원)보다 10% 가량 저렴하다.

금감원은 또 승용차가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특별할인 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가령 레이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9만263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튜닝 후 레이는 승용캠핑카에 따른 할인요율을 적용받아 63만3730원을 내 42% 가량 저렴해진다.

이번 개선 내용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튜닝이 허용된 후 차량을 튜닝한 차주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 사이 이미 보험을 계약해 높은 보험료를 내왔던 차주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교통안전공단 튜닝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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