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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中企에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 최대 7000만원 지원
'현장점검의 날' 산업용 리프트 사업장 1500여개소 점검
2021년 산업용 리프트서 10명 사망..."최근 6년 내 최다"
50인 미만 사업장 리프트 교체시 7000만원 한도 내 50% 지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개소를 포함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고용부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최근 6년 이내 최다치를 기록한 탓이다.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는 지난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등을 기록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합격했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산업용 리프트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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